이제 밸류에 포커스
상법개정 핵심요약
By. 오통수
▶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어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이에 저PBR 가치주와 지배구조 개선 수혜주에 집중하는 KB 밸류포커스 펀드가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 파트너 '오통수' 입니다.
요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며, 국내 주식에 관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30% 이상 상승하며 작년 대비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지수는 3,200포인트를 터치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올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새로운 이슈들 덕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상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법개정, 어떻게 바뀌나요?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인데요,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기존에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면, 이제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생겼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물적분할, 불공정 합병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없애고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습니다.
(상법개정안 제382조의3 / 클릭 시 관련 페이지로 이동)
위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자주주총회 확대
이제 주주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산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되는데요, 대략 200개 이상의 대기업들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와 같이 기존에 참여 기회가 제한되었던 주주들의 기회가 확대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3%룰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도입됩니다.
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적용되는 최대주주 의결권의 제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한 것인데요.
기존 규정으로는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정이 다소 복잡했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일관되게 제한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 사외이사 명칭 및 역할 강화
<상법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
(출처 : 국회 법사위원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클릭 시 관련 페이지로 이동)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역할과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꾼 이유는 사내이사나 주요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선임 비율도 기존 1/4에서 1/3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아직 논의중인 내용도 있어요
지금까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당장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직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안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향후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래에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집중투표제
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가진 1주당 표 수를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인정해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하는 경우 주주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3표를 모두 한 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었는데,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보류되었습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기업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이사를 선임하고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이사회 내에서 선임하거나 일부만 분리 선출했는데요.
이제는 분리 선출을 의무화해서 주주들이 감사위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마치며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활성화를 이끄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3%룰 도입 등은 소액주주 보호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저평가된 가치주, PBR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종목군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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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클릭 시 해당 기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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