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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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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때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다음 내용 참조.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구분합니다.

퇴직연금제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상세 내용
구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납입자 회사 회사 개인
퇴직금 운용주체 회사 개인 개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전확정, 기업의 부담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수익에 따라 사용자부담금 변동
이렇게 계산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퇴직급여 운용성과 및 추가납입액에 따라 변동, 기업의 부담금 임금총액(1/12) 확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수익에 따라 가입자 퇴직급여 변동
이렇게 계산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 or 손실 = 퇴직급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포함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 운용기간동안은 운용수익에 별도 과세 되지 않음(과세이연)
  • ∙ 연금 수령시 퇴직금재원은 이연퇴직소득세의 30% 경감, 기타 추가불입액 및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 적용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안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가입, 납입, 운용, 수령 관련 안내 내용
구 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가입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 입금한도 연 1,800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 IRP 및 DC형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모두 합산)
세액공제주1)
  • 한도액 : 최대 연 900만원(연금저축(최대 600만원)과 퇴직연금(DC/IRP)계좌 합산) 주3)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485,000원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운용 투자상품 한도액 : 최대 연 900만원(연금저축(최대 600만원)과 퇴직연금(DC/IRP)계좌 합산) 주2)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매월 금리 변동
위험자산 한도 위험자산 70%한도 적용주3)
과세 이연 인출시점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수령주4) 연금수령주5)
  • 퇴직금재원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부과
  •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일시금
  • 퇴직금재원 : 이연퇴직소득세 100% 부과
  •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기타소득세(16.5%)
  • 주1)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지급
  • 주2) 세액공제 금액 및 절세액 예시
연금저축, 개인형IRP 관련 예시
연금저축 개인형IRP (DC자기부담금 포함) 총급여 5.5천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천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공제대상 절세액 공제대상 절세액
0 원 900만원 900만원 148.5만원 900만원 118.8만원
450만원 450만원 900만원 148.5만원 900만원 118.8만원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48.5만원 900만원 118.8만원
600만원 0 원 600만원 99만원 600만원 79.2만원
900만원 0원 600만원 99만원 600만원 79.2만원

주3) 자산별 투자한도

투자유형, 운용제한 상세 내용
투자 유형 운용제한
예금,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최대주식비중40% 이하), TDF(최대주식비중 80% 이하) 등 계좌 내 100% 투자 가능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일부채권형펀드(최대주식비중40% 초과), 부동산펀드(임대/관리/운영만 가능) 등 계좌 내 70% 투자 가능
파생형펀드(위험평가액 40% 초과), 파생결합증권(최대손실 원금의 40% 초과), 사모펀드, 부동산펀드(개발형) 등 투자 금지
  • 주4)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 제외 금액은 해지 가산세 없이 중도 인출 가능
  • 주5)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