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때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IRP)개인형퇴직연금
- 퇴직금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구분합니다.
퇴직연금제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상세 내용
구분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IRP(개인형퇴직연금) |
퇴직금 납입자 |
회사 |
회사 |
개인 |
퇴직금 운용주체 |
회사 |
개인 |
개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수익에 따라 사용자부담금 변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수익에 따라 가입자 퇴직급여 변동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RP포함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 운용기간동안은 운용수익에 별도 과세 되지 않음(과세이연)
- ∙ 연금 수령시 퇴직금재원은 이연퇴직소득세의 30% 경감, 기타 추가불입액 및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 적용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안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가입, 납입, 운용, 수령 관련 안내 내용
구 분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
가입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5년 이상 |
납입 |
입금한도 |
연 1,800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 IRP 및 DC형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모두 합산) |
세액공제주2) |
- 한도액 : 최대 연 700만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IRP)계좌 합산) 주3)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155,000원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 → 최대 924,000원
|
연 700만원 한도주1) |
운용 |
투자상품 |
펀드 |
원리금보장형(예금/RP/ELB) |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
매월 금리 변동 |
위험자산 한도 |
위험자산 70%한도 적용주4) |
과세 이연 |
인출시점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
수령주5) |
연금수령주6) |
- 퇴직금재원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부과
-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일시금 |
- 퇴직금재원 : 이연퇴직소득세 100% 부과
-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기타소득세(16.5%)
|
- 주1)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 포함
- 주2)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지급
- 주3) 세액공제 금액 및 절세액 예시
연금저축, 개인형IRP 관련 예시
연금저축 |
개인형IRP (DC자기부담금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1.2억 이하 |
총급여 1.2억 초과 |
공제대상 |
절세액 |
공제대상 |
절세액 |
공제대상 |
절세액 |
0 원 |
700만원 |
700만원 |
115.5만원 |
700만원 |
92.4만원 |
700만원 |
92.4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15.5만원 |
700만원 |
92.4만원 |
700만원 |
92.4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115.5만원 |
700만원 |
92.4만원 |
600만원 |
79.2만원 |
400만원 |
0 원 |
400만원 |
66만원 |
400만원 |
52.8만원 |
300만원 |
39.6만원 |
700만원 |
0원 |
400만원 |
66만원 |
400만원 |
52.8만원 |
300만원 |
39.6만원 |
주4) 자산별 투자한도
투자유형, 운용제한 상세 내용
투자 유형 |
운용제한 |
예금,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최대주식비중40% 이하), TDF(최대주식비중 80% 이하) 등 |
계좌 내 100% 투자 가능 |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일부채권형펀드(최대주식비중40% 초과), 부동산펀드(임대/관리/운영만 가능) 등 |
계좌 내 70% 투자 가능 |
파생형펀드(위험평가액 40% 초과), 파생결합증권(최대손실 원금의 40% 초과), 사모펀드, 부동산펀드(개발형) 등 |
투자 금지 |
- 주5)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 제외 금액은 해지 가산세 없이 중도 인출 가능
- 주6)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