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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1.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 정책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KB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88년 4월 28일 설립되어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1997년 7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업 허가에 따라 상호를 주은투자자문주식회사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2002년 6월 상호를 국민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2004년 4월에는 현재의 회사명인 KB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매매(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업(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재인가를 받았고, 동 일자로 동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였고, 2015년 10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깊은 분석 및 이해에 기반한 투자를 지향함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하고 준수하여 수탁자 책임을 이행합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은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에 국한하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 유형별, 자산군별, 투자 기간 등에 무관하게 일괄 적용합니다(단, 인덱스펀드, 상장지수펀드 등의 패시브 펀드의 경우 주주관여활동을 제외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주주가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의 권익 향상과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성과 비재무적 ESG 요소도 고려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이하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근거한 업무처리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의결권 행사가 선관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되도록 하되 의결권 행사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통제규정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내부통제매뉴얼)을 통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당사,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고, 투자자들 상호간의 이익이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1. 1)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2. 2) 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3. 3) 회사의 관계회사 등과 투자자와의 관계
  4. 4) 임직원과 투자자와의 관계
  5. 5)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

당사는 임직원 등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과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를 낮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은 해당 투자대상 회사명을 사전에 공시하고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당사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당사는 법률에 합치되고,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요청 당사자인 투자자에게만 해당 내용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정보제공승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5년간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마련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며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정책 바로가기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문제와 관련된 이슈 및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점검을 투자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회사의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적인 부문과 사업전략 및 지배구조 변동 등의 비재무적인 부문에 대해서 각 운용본부의 투자대상 담당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에 대한 점검의 방법으로 분기보고서 리뷰, 감사보고서/영업보고서 리뷰 등의 정기적인 방법과 기업탐방 등의 수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원적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주주가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의 권익 향상과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 대상회사와 경영활동, 위험관리 등에 관해 대화하는 중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거나 수령할 경우, 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관여활동으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게 해당 정보를 공정공시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준법감시인은 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정공시 전까지 해당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수시 또는 정기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과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의결권 행사가 선관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되도록 하여 행사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며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 바로가기

당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된 절차를 통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의결권 행사 담당부서장은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 행사 전에 충실히 파악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이를 공유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합니다. 의안분석 담당자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공하며 담당부서장은 유관부서의 합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한 별도의 의결권행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및 당사의 수탁자책임 정책에 따라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현재 당사가 의결권 행사 공시를 하는 대상 법인은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위 법인에 대하여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투자일임계약 또는 의결권행사위임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각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위임인에게 그 의결권행사 내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보고 바로가기 전자공시시스템 바로가기

당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인 의결권 자문 기관의 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의 목적에서, 당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 자문 기관의 권고의견과 다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주주가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의 권익 향상과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성과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현황을 다음의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시합니다

<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
요청방법 : 서면질의나 자료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공시내역 확인 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주주가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의 권익 향상과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함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각 운용본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에 맞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운용본부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를 분석하고 주주가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전화 이메일
책임자 강찬희 펀드오퍼레이션본부 본부장 02-2167-8363 chanhee.kang@kbfg.com
담당자 심효섭 주식운용본부 본부장 02-2167-8229 hyosup.shim@kbfg.com
김홍곤 AI 퀀트&DI 운용본부 본부장 02-2167-8374 honggon.kim@kbfg.com
김찬영 ETF사업본부 상무보 02-2167-8386 chanyoung.kim1@kbfg.com
남수진 준법감시본부 본부장 02-2167-8737 soojin.nam@kbfg.com
안윤선 스튜어드십팀 팀장 02-2167-8337 yunseon.an@kbf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