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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윤리행동지침

  1. 협력회사 윤리행동지침

KB금융그룹은 글로벌금융그룹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상생의 동반자인 협력회사(어떠한 명칭이든 그룹사에 직ㆍ간접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지칭함)가 가지는 가치를 존중합니다.

KB금융그룹의 모든 그룹사는 사업유형 및 이행장소를 불문하고 각자의 협력회사에 본 행동기준의 자발적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KB금융그룹이 사회적 책임 경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협력회사 윤리행동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근로기본권 존중 및 법령준수

  1. 1. 협력회사는 정신적ㆍ육체적 근로를 불문하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기타 모든 유형의 근로자 포함)에게 관련 법령에 반하는 근로나 고역(苦役)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동료나 부하직원에게도 이를 위반하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2. 2.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인신매매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3. 협력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4. 4. 협력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5. 5.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보상하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적, 인종, 종교, 출신지역, 학력,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6. 6. 협력회사는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기타 모든 유형의 근로계약자 포함)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ㆍ절차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1. 1. 협력회사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위험통제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2.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과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업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3장 환경보호

  1. 1. 협력회사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인허가 및 등록절차 등 국내외 법령과 국제협약을 성실히 준수한다.
  2. 2. 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저공해 대체재 사용, 친환경 자원활용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시장 경쟁질서 준수 및 자신의 협력회사와의 상생

  1. 1. 협력회사는 자신의 경쟁회사와 입찰ㆍ가격담합, 경쟁회사의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유시장경쟁 질서를 준수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2. 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동반자적 관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협력회사의 준수 윤리

  1. 1.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KB금융그룹 그룹사와 거래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부당한 편익 등을 직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KB금융그룹의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적극 협력한다.
  2. 2. 협력회사는 KB금융그룹 그룹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3.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4. 4. 협력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