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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

1.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목적

KB 자산운용(이하 “당사”)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며, 모든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2. 관리 체계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

  • ∙ 준법감시인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총괄 책임자로서 상시 점검과 사전·사후적 조치 권한을 가집니다.
  • ∙ 준법추진실 : 준법감시인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하며, 이해상충 점검 결과를 기록 및 유지합니다.

3. 이해상충 발생 유형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주요 이해상충 상황으로 정의하고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 ∙ 계열 관계 : 당사 계열사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 ∙ 영업 및 사업 관계 : 당사 또는 계열사와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의 의결권 행사.
  • ∙ 임직원 관련 : 의안 결정 참여 임직원이 해당 회사와 개인적 이해관계(지분 보유, 친족 관계 등)가 있는 경우.
  • ∙ 기타 : 투자자 간 이익이 충돌하거나 정보 차단이 필요한 경우.

4. 이해상충 방지 및 대응 원칙

  1. 1 단계: 사전 점검 (Self-Check)
    • 모든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 전, 담당 부서는 이해상충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생 가능성을 1 차 점검합니다.
  2. 2 단계: 보고 및 협의 (Reporting)
    • 이해상충 가능성이 인지되면 즉시 부서장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협의를 개시합니다.
  3. 3 단계: 위험 심의 및 판단 (Review)
    • 준법감시인은 해당 사안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중대한 사안은 의결권행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합니다.
  4. 4 단계: 단계별 조치 (Measures)
    • ∙ 의결권 불통일 행사(Split Voting) : 펀드 간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활용합니다.
    • ∙ 거래 정지 및 공시 : 이해상충 위험이 높을 경우 해당 회사를 사전에 공시하거나 거래를 제한합니다.
    • ∙ 직무 배제 :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의사결정에서 즉시 제외합니다.
  5. 5 단계: 사후 기록 및 공시 (Recording)
    • 준법감시인은 모든 협의 및 조치 사항을 5 년간 기록·유지합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5.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 ∙ 외부 자문 활용 :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위해 복수의 독립적인 의안분석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활용합니다.
  • ∙ 정보 차단(Chinese Wall) : 운용 부서와 영업 부서 간의 부적절한 정보 교환을 차단하여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 임직원 교육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내부통제 인식을 제고합니다.
  • ∙ 기록 관리 및 점검 : 이해상충 검토 결과 및 조치 사항은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며, 준법감시인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 활동 공시 : 연간 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해상충 관리 체계와 주요 활동 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